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4고정5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동년 12.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7동 19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속칭:D)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동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회원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으로 4,592,000원, J 우리은행 계좌 K으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영국 프리미어 리그)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4,504,520원을 지급받는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