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8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9. 6. 21. 확정된 사실, 검사가 위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8.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1. 판시 전과: 후단 전과 관련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