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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82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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