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 ‘C’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