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정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3-1번지 훌랄라치킨 앞 노상까지 약 3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