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2:5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가동 3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4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허리와 배, 등을 손으로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그곳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빨고, “하지마라. 싫다. 이제 가보겠습니다”라며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