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주병원 뒷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리 돈 식당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