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10.15 2007고정9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이고, 세방 주식회사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1. 피고인 A은, 2007. 4. 5. 06:25경 논산-천안 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4.21미터 높이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높이 0.01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고,
2. 피고인 세방 주식회사는,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세방 주식회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