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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08.31 2004고정2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4. 01. 26. 04:5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국도28호선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27톤인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2. 피고인 신아물류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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