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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6: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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