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68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1가소209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1가소209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