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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66,6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8. 4.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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