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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7,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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