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가단2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건물 2층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건물 2층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