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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42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6,510원과 그 중 172,6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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