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58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89,800원 및 그 중 24,414,233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