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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212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18,415원과 그 중 50,126,619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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