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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60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을 ‘피고’로 고치고, 2.항 기재 중 ‘세입자들’을 삭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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