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799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71.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피고들’ 을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층 71.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피고들’ 을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