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 입구 편도 2차로를 산막3가 방면에서 와동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 진행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던 공사 관련 직원인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