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30.자 2005아16,2005두55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