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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038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 46,520㎡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9. 2. 16.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2017. 6. 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7. 10.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E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세입자들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각 점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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