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운전 미숙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아직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선고 후 상해 피해자 I 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K에게 합계 233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