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2. 7.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비교적 그 피해가 가볍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