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20. 2015당33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5. 2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334호로 특허번호 제825391호인 피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부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4.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 7 2006. 1. 10. 반포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05086호에 게재된 ‘블로워를 이용한 재생공기 순환압축공기 건조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법원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8 2005. 1. 24. 반포된 등록특허공보 제467425호에 게재된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법원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발명의 명칭: 흡착탑 전환시 노점헌팅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식별번호 [0022]에는 ‘흡착탑 전환시 노점헌팅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노점온도가 상승하여 제습 및 재생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별번호 [0073]에는 ‘고온의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와 합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점온도의 변화에 의한 노점헌팅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노점헌팅은 흡착탑의 노점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제습 및 재생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을 방지하고 초저노점을 약-100℃로 유지할 수 있는 넌 퍼지 방식의 흡착식제습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5. 16. / 2008. 4. 21. / 특허 제825391호 특허권자: 피고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흡착식 제습시스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