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단303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 및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2015.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015. 12. 4. 기타(G-1)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경 나이지리아를 출국하여 2015.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였는데,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세력인 보코하람으로부터 ‘나이지리아를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원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았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집도 보코하람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원고는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인 분리주의세력의 가입권유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분리주의 세력은 원고의 집과 차를 불태우고 사업장을 파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