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10 경 서울시 동작구 C 소재 D 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수원 행 E 좌석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F( 여, 19세) 의 오른쪽 옆 복도 쪽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버스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까지 오는 도중에 초면인 피해자에게 “ 후배인데 이년이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하지 않냐
야, 이년 아 같이 내리자!, 후배가 싸가지가 없네.
나랑 같이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 라는 등의 말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부분을 손으로 2회 툭툭 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