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