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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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