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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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