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정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9:4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B 화장품 수출업체에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 경 부산 시청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