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63745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추단된다” 다음에 “(더구나 피고는 D초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유족보상금청구 추가제출자료 중 망인의 업무상 과로에 대한 핵심자료인 2014학년도 업무일지, 6학년 1반 학급운영기록장 각 1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리상의 문제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