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약식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