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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49 | 양도 | 1992-11-17
[사건번호]

국심1992서3449 (1992.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위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외 OOO, OOO, OOO이 공유한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 소재 전 4,423㎡을 88.8.25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취득하고 89.1.18 위 양도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자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므로 92.4.16 청구법인에게 그 면제된 양도소득세액 8,840,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된 것이고 환매특약조건이 있어서 당연히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하며 맹지에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89.10.20 및 89.10.23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건 추징한 것으로서 만약 추징시는 위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든지 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를 양도한 당초 양도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위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위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및 제10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수자가 당해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6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 및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당초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는지 살펴본다.

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청의 철회도 같은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의 경우 88.8.25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89.5.31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철회하였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위 기간의 경과는 물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한 면제결정을 한 날 이후인 89.10.20 및 89.10.23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의 철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초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후 3년이내에 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토지가 맹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②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와 관련 [별표14]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등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이유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위 토지를 양수하고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토지 취득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사유가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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