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0길 123-9에 있는 신안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