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0718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8,80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8,80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