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2.과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호실을 알 수 없는 수용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 받은 돈으로 청라호반단지 내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테니, 자동차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명목으로 2012. 9. 17.경 29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55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6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