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1050 (2011.1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및 경제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비거주자)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대가를 전부 수령하였고, 명의개서도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지분 양도는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7. 몽골에서 무역업·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8.6.18. 이후 그 지분 100%를 소유하다가, 2009.4.28. 국내 코스닥상장기업인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자신의 지분 50%를 OOO억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라 한다)하기로 계약하고, 2009.7.3.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몽골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지분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몽골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08년 및 2009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제1조에서 말하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인은 몽골 소득세법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중1050&dem_ilja=201111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몽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세금 회계연도 기간 내에 몽골에 정상적으로 항상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세금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임의의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개인”이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OOO 관할 세무기관에 OOO로 거주등록확인을 하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의료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몽골에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09년에는 1월·11월·12월, 2010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사회보험료 납무의무자로서 몽골에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몽골 소득세법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중1050&dem_ilja=201111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3조에 의한 상주납세자이다.
그런데, 몽골 개인소득세법상 상주납세자란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몽골의 거주자”, 즉 “몽골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은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몽골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는 몽골의 거주자로 결정된다.
1)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몽골에 있다.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개인소득세법상 상주납세자로서 몽골에서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하여 살았으므로 몽골에 주소가 있었던 반면, 국내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본격적으로 몽골에서 살기 시작한 2004년 12월경 처(妻) OOO과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청구인은 강원도 인제군에 살았으며, 처 및 처가 양육하기로 한 자녀들은 강원도 춘천시에서 따로 사는 등 청구인은 처와 별거생활을 하고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현재 처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사 주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OOO(국내 비상장법인으로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중이나, 청구인이 이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한 2008년경 이후부터는 OOO의 용역업체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기에, 청구인이 이 회사의 임원직 수행을 위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2)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여 핵심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는 몽골이다.
청구인은 몽골에 있는 OOO의 대표이사로서OOO가 2006.12.7. 광물 탐사에 관한 면허를 취득한 후 금광 발견에 성공하여 2009.6.11. 금광 채광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후 본격적으로 채광을 개시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몽골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수시로 몽골을 방문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주된 직장이자 수입원을 몽골에 두고, 그곳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사회적·문화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특히 2009년은 청구인이 OOO의 금광 발견 후 채광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던 시기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의해 우리나라 및 몽골의 국내법에 따라 양 체약국에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나, 동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는 몽골의 거주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인데, 이에 관한 규정인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양도”, 제2항 소정의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의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등의 양도”, 제3항 소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제4항 소정의 “자본주식 지분양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인 청구인의 거주지로 보아야 할 몽골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지분양도는 조세조약 제4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몽골에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9.4.28. 작성된 공동자원개발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2조·제3조·제5조에 의하면, OOO는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외에OOO가 별도의 조달금OOO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바, 이 조달금OOO억원이 현재까지도 투자되지 아니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계약서 제2조의 목적은 청구인과OOO가 몽골 내 광산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공동경영에 따른 OOO의 출자의무를 청구인이 보유하던OOO의 지분 중 50%를OOO에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제5조에서는 “자금의 조달 또는 투자를 정함에 있어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OOO을 OOO의 책임 하에 조달 또는 투자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개발비는 OOO와 청구인이 상호 협조하되, 이 사건 조달금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 또는 투자된 경우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쟁점계약서는 OOO가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 10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을 전제로 하고,OOO가 다시 조달금을 투자하는 것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OOO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더하여OOO가 쟁점계약서에 의한 조달금을 별도로 투자하지 아니하는 이상OOO는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에 의한 조달금 투자는 계약의 정지조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은 조달금이 투자되지 않는 이상 계약(법률행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사안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이 지급되고 그 지분이 OOO의 명의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OOO는 쟁점계약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8-4는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건부매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기본통칙 등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4.28. OOO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보면 OOO는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으로OOO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OOO을OOO에 다시 입금하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OOO는 공동자원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조달금 200억원을OOO의 금광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2009.4.28.OOO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내용에는 “OOO의 100%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100억원에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50%를 인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2009.11.16. OOO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50%,OOO 50% 소유자로 하는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수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2009.7.3.까지 총 100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OOO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표1> OOO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내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8년 및 2009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405일로 1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제1조에서 말하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처OOO과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및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OOO과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필요에 의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다) 이 사건 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OOO에 대한 OOO유상증자 자금출처 조사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부부지간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금전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에 자신이 청구인의 처라고 밝혔고, 청구인의 동생인OOO 그 어머니인OOO을 형수, 며느리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조사당시 OOO과 이혼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인OOO과 이혼하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OOO의 용역업체라고 주장하는 에스에이치아이앤씨는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내국법인이고, OOO의 투자자금이 동 회사에 대여 형식으로 투자되어 다시 OOO로 해외송금이 되는 등OOO의 자금 조달 및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은OOO를 통하여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장으로 재직중인 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이다).
(마) 청구인은 2010.3.31. 코스닥상장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내 거주자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몽골에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항구적 주거를 국내에 두고 있고(처, 자녀, 어머니, 동생이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로 미루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조약에 의하여 몽골 거주자이고, 이 사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몽골에게 과세권이 있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Tie-Breaker Rules)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몽골보다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양도조건 미성취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유없다.
(가) OOO가 2009.7.3.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는 “당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나, 당사는 2009.7.3. 지분인수 대금 전액(100억원)을 지불하여 계약이 해제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대금의 지급 이외에 조달금의 투자이행여부가 양도행위의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상 주식(지분 포함)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9.7.3.까지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 100억원 전부를 지급하여 그 대금청산을 완료하였고, 2009.11.16. 명의개서 또한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건미성취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2> 이 사건 지분양도 대금 지급내역
OOO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투자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투자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청구인은 그 즉시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로 수취한 100억원을 OOO에 반환하고, OOO가 별도로 투자한 53억 4천만원 또한 반환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면서 OOO 명의로 개서된 출자지분을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나, 투자금 약정기한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
(2)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조건이 미성취되었으므로 과세요건인 양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개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개인소득세(이하 “세금”이라 한다)법은 일반 세법, 본 법 그리고 이에 따라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제3조 법의 시행 범위
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무, 서비스를 사적으로 행하는 자를제외한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계는 본 법으로 조정한다.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에서 얻은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가 외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거나, 동산, 부동산, 자격증 소유, 보유, 사용, 양도, 판매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2) “유목민 가정”이라 함은 개인 소유인 가축을 사육하여, 그것으로 기본 소득을 얻는 가족을 말한다.
3) “가축을 가진 자”라 함은 본 법 제4조 제1항 2)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가축 소유자를 말한다.
4) “공제자”라 함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본 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 및 지방 예산에 귀속시키는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제 2 장 납세자
제5조 납세자
1. 해당 세무신고년에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얻은 자, 또는 그러한 소득이 없지만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몽골에 상주하는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본 법에 따라 납세자가 된다.
2. 본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 상주납세자, 비상주납세자로 구분한다.
제6조 몽골 상주납세자
1. 아래의 개인을 몽골 상주납세자라 한다.
1)몽골에 거주할 거주지가 있는 자
2)해당 세무신고년에 183일 이상 몽골에 거주한 자
3) 외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몽골 공무원
2. 본 법 제6조 제1항 2) 에 규정된 기간은 몽골 국경을 통과한 날로부터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는데, 출입국이 잦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몽골 내에 있었던 날짜를 합산하여 정한다.
3.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유엔기관 및 그 산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들은 몽골 상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몽골 비상주납세자
1. 몽골에 거주할 거주지가 없으며, 해당 년에 183일 이상 몽골에 거주하지 않은 개인을 비상주납세자라 한다.
2. 비상주납세자가 몽골 내에 거주한 기간은 본 법 제6조 제2항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면세가 되는 소득
제8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납세자의 아래의 연간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1) 임금, 수당, 포상금,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근로관련 소득
2) 활동 소득
3) 재산 소득
4) 재산 매각 소득
5) 유목민 가정, 가축을 가진 자의 소득
6) 과학, 문학, 예술 창작 활동, 새로운 작품 및 제품 디자인, 유용 디자인 창작, 스포츠 경기, 예술 공연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소득
7)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의 포상금, 나담 상금
8)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9) 간접 소득
제9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정
1. 과세 대상 소득을 아래의 규례에 따라 산정한다.
1) 몽골 상주납세자의 해당 세무신고년에 몽골 및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2) 몽골 비상주납세자의 해당 세무신고년에 몽골 내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3) 납세자가 직접, 또는 간접 투자, 비축한 재산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켰음을 납세자는 증명할 의무를 지니며,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투자, 비축 재산을 납세자의 세무신고년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킨다.
4) 물품, 업무, 서비스의 형태로 행해진 과세 대상 소득 정산시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상호 연관자들이 시장 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상호간 물품 매각,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했거나, 물품, 재산을 양도했다면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정산한다.
2. 외환으로 얻은 소득, 지출된 비용을 투그릭으로 전환시 몽골은행에서 정한 해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 8 장 기 타
제29조 납세자 등록
1.국세청은 납세자를 아래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킨다.
1)납세자가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등록 번호를 받는다.
2)납세자는 납세 등록 번호를 받을 때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3)세무 기관은 납세자 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4) 공제자는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할 때마다 그의 납세자 번호를 소득 제공 서류에 작성하고 개인에게 제공한 소득 및 이에 과세하여 공제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분기별로 누계하여 신고한다.
2. 본 법 제29조 제1항 2), 3)에 규정된 양식, 등록증 형식은 국세청에서 승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몽골 소재 OOO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사람으로, 2009.4.14. 코스닥 상장회사인 OOO에 출자지분 50%를 100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은 추후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대금 100억원은 2009.4.14.∼2009.7.3. 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표(54.4억원) 및 계좌이체(45.6억원)의 방법으로 전액 지급받고, OOO가 2009.7.1.∼7.3. 기간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3)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이OOO출자지분 50%를 OOO에 1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2009.4.1.OOO의 100%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100억원에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50%를 인수하였다”라고 공시하였다.
4) 청구인의OOO 출자지분 취득금액 1,170백만원 중 50% 지분 해당액 585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몽골 소재 금광개발회사인OOO가 자신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투자기업임에도 그 운영자금 송금시 국내 소재 법인인OOO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외환거래 신고하여 자신의 해외 출자지분 보유사실을 은폐하였고, OOO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100% 출자하였음에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OOO가 100% 직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인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후, 출자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신고없이 법인이 계속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과세 거래내역의 포착이 어렵도록 하였으며, 100억원의 양도대금을 수취할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바, 거래사실 포착이 어려운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나) OOO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OOO는 청구인의 친인척이고, OOO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OOO외 4인 명의의 OOO 주식 6,856,000주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 기타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0.11.17. OOO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본적은OOO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는OOO이다.
2) 1988년 2월 OOO를 졸업하고, 1993년경부터 2004년까지 춘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으며, 이후 몽골 보하트 광구 금광개발사업에 전념하고 있고,OOO는 무역·광산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며, 금광개발 광산인 보하트 광구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광구개발을 위한 사업허가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3)2009년 4월에 계약한 공동 자원개발 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르면출자지분 50%에 대한 양도대가는 100억원이나, 추가로 개발을 위한 총 투자자금으로 OOO가 OOO에 1차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 이내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OOO가OOO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48억원 이외에는 투자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본 출자지분 양수도 계약인 공동 자원개발 계약서는 유효하지 아니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출자지분 양수대가는 반환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지는 아니하고, 출자지분을 돌려줄 형편도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가 투자를 원활히 하여 주기를 원하고, 제3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를 받는 쪽으로 일을 진행할 생각이다.
5) OOO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계약은 계약조건상 자금의 투자가 100%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미완성 계약이고 양도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6) 2009년 10월OOO 출자지분에 대한 등기시에 OOO 명의로 50% 지분을 등기하여 주었으나,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계약이지만, OOO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하여 출자지분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부득이 하여 준 것이다.
7) 사실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생각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요 수입이 몽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생활의 근거지는 몽골이므로 몽골 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8)청구인의 배우자, 아들 및 딸 모두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9) 이 사건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가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몽골에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OOO는 2009.7.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몽골 소재 OOO 지분 50%를 100억원에 양수하였다면서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으로 공시(주요사항보고서)하였다.
<표3> OOO의 관련 공시내역OOO
(라) 청구인과 OOO가 2009.4.28. 작성한 쟁점계약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공동 자원개발 계약서(2009.4.28.) 주요내용OOO
(라) OOO, OOO 및 청구인이 2009년 4월 작성한 합의서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합의서(2009년 4월)OOO
(마) 청구인이 2009.7.31. OOO와 작성한 자원공동개발 추가합의서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자원공동개발 추가합의서(2009.7.31.)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8.26.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 183일을 몽골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당시 해외체류일수는 139일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OOO * 조회기간(2003.1.1.∼2010.8.26.)
** 연도별 해외 체류일수 : 2006년 68일, 2007년 211일, 2008년 190일, 2009년 139일, 2010년 73일(8.26.까지 총 228일)
(나) 몽골 이민국에서 발급한 거주비자 확인서(2010.8.27.)에는, 청구인에게 2010.5.25.∼2011.5.13. OOO 사업 및 거주비자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몽골 국가등록청 사업자 등록증에는 OOO가 관광, 광물자원 탐사 및 채광, 해외무역 사업을 위해 2006.2.2. 등록한 내용이 나타나고, 몽골 외국인투자청의 외국인 투자산업 증명서에는 청구인과 OOO가 각 지분 50% 및 336,477.5달러로OOO설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광물 탐사 라이센스 증명서, 광물 채광 라이센스 증명서, OOO 2009년 4분기 및 2010년 3분기 회계보고서, OOO 기본자산등록서OOO 외부평가의견서 보고서, 연구논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OOO, 2010년 3월)를 제출하였다.
(마) 몽골 OOO구역장이 작성한 상주증명서(2011.1.11.)에는 청구인은OOO에 상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바) 몽골 거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2010.6.4.)에는 임차인이OOO및 청구인, 임대인이 몽골 국민OOO에 위치한 방 3개 98.3㎡, 임대기간이 2010.6.15.∼2011.6.14.(12개월)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몽골 국세청 담당자의 다음 <표8>과 같은 확인서(2010.9.7.)를 제출하였다.
<표8> 몽골 국세청 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 OOO
(아)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4. 강원도OOO에 전입하였다가, 2004.12.1.OOO 전입한 후 변동사항이 없고, 처 OOO은 2002.3.4. 청구인과 함께OOO에 전입하였다가, 2006.7.24. OOO로 전입하여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11.5.31. 추가로 OOO구역장의 거주증명서(2007년~2008년 거주), 몽골 이민국이 발급한 거주비자 확인증명서(2011.5.9.), 거주아파트 임대차계약서 4매(임차기간 2005.5.1.~9.1., 2007.7.10.~2010.6.15.), 청구인이 몽골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처와 자녀가 주소는 다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2008년 및 2009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405일로 1년 이상이어서 「소득세법」제1조에서 말하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몽골에서 거주지를 장기간 임차한 등의 사실이 있지만 이는 몽골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국내에서도 OOO의 최대주주·한국자원투자개발의 대표이사 및 OOO의 주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그에 못지 않는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고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투자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서의 효력이 미성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양도된 지분의 명의가 개서되었으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OOO가 투자이행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다음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