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3: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C 매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절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차량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약 10년 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