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90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