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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2333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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