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7가단7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46,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46,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