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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54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498,064원 및 그 중 67,588,460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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