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66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6,634원과 그 중 20,836,952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6,634원과 그 중 20,836,952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