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29 2018가단79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K 전 1,770㎡ 중 별지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는 주문 기재 토지 중 449/86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