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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감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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