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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72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 금속기계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6. 19.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A은 2015. 7. 20.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PP SHEET 제조 등을 하고 있다.

3) 피고 B는 2016. 2.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과 아래 표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2008. 5. 28. F 2009. 5. 28. 85,000,000 2009. 5. 14. G 2017. 3. 15. 688,500,000 2009. 5. 14. H 2010. 5. 13. 370,500,000 2013. 5. 10. I 2014. 5. 9. 765,000,000 2) C은 2015. 6.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5. 9. 24. 국민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779,121,690원을, 2015. 10. 28. 중소기업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705,671,0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10658호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미변제된 1,472,881,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12. 19.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881,737원 및 그중 772,519,64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700,358,181원에 대하여는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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