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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560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가. ‘D’ 원룸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E 명의로 구미시 D 303호와 30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여성 F(가명), G(가명), H(가명) 등을 대기시켜 놓고,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7.초순경부터 2016. 8.초순경까지 ‘J’ ‘K’ 등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태국 맛집

L. 아가씨 예쁩니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성이 연락해 오면 그들로부터 성매수대금 8만 원 ~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원룸에서 성매수남성과 위 성매매여성이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M’ 원룸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위 D 건물주가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게 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고, 2016. 9.초순경 E 명의로 경북 칠곡군 M 101호와 301호를 임차하여 상호를 ‘I’로 바꾸고, 태국 국적의 N와 O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9.초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J’ ‘K’ 등의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태국 맛집

I. 아가씨 예쁩니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성이 연락해 오면 그들로부터 성매수대금 8만 원 ~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원룸에서 성매수남성과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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