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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2082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2017. 12. 15. 인천 연수구 D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일어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2. 30. 11:10경 사망하였다.

나. F은 1999. 9.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G은 2014. 12. 3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다. G은 2017. 4. 2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4. 27., 피보험자를 G, 1회 보험료 70만 원(기본 150,716원, 특약 86,163원, 적립 463,121원), 화재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1인당 1억 원, 화재로 인한 부상 배상책임 1인당 2,000만 원으로 하는 ‘H(계약번호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과 피고는 2017. 7.경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명의를 각 J으로, 1회 보험료를 25만 원(기본 150,716원, 특약 84,183원, 적립 15,101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7. 8. 2. G에게 450,070원, 450,070원, 500,10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2, 13,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명의만 J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피보험자는 G이었고,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G의 책임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망인의 치료비 6,729,570원, 1월분의 일실수입 1,175,306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G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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