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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1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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